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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
사업입니다.

희망저축계좌I

  • 가입대상: 일하는 생계, 의료 수급가구,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
  • 지원요건: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저축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

  •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탈수급 장려금) 지급

  • 지원조건: 3년이내 생계, 의료, 탈수급

희망저축계좌II

  • 가입대상: 일하는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

  • 지원요건: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

  •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탈수급장려금) 지급

  •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청년내일저축계좌

  • 가입연령: 수급 및 차상위자(신청당시 만19~34세), 차상위 이하(신청 당시 만 15~39세)

  • 근로사업소득: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~월 220만원이하 (단 수급자는 10만원 이상)

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시 정부지원금 차상위 이하30만원, 차상위 초과 10만원 매칭 지원

  • 지원조건: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공통사항

1. 3년간 통장 유지
2. 근로 활동 지속
3. 각 통장당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
4. 희망저축계좌I, 희망저축계좌II에 가입 가구원(가입자 제외)인 경우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www.bokigiro.go.kr
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읍.면.동 주민센터
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
자산형성포털 1522-3690(hope.welfareinfo.or.kr)